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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방법 총정리

by 포럼즈 2023. 8. 30.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여 차량고장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개조를 확인하여 교통질서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검사기간 조회와 온라인 예약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예약방법 총정리

목   차
 

    자동차검사 종류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우자동차에 대하여 실실하는 검사입니다.
    신규검사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튜닝검사 튜닝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임시검사 법의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륜차검사 운행차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수수료 감면 안내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입니다.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인 개인택시는 감면대상입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운행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입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검사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노(운행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자의 정기검사)

    자동차검사기간

    검사 절차 안내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관능검사

    - 동일성확인, 전자센서진단, 각종 오일 점검, 타이어 등 검사

    2. ABS 검사

    - 앞뒤 바퀴 정렬검사(A)

    - 제동력 검사(B)

    - 속도계 검사(S)

    3. 하체검사

    - 자도차의 하체에서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 및 누유 등을 검사

    4. 전조등 검사

    -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 및 비추는 방향을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및 자동차 연비개선을 위해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검사기간

    맺음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배출가스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운행중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조회하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예약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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