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에 있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여 차량고장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개조를 확인하여 교통질서를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검사기간 조회와 온라인 예약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
|
자동차검사 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우자동차에 대하여 실실하는 검사입니다. |
신규검사 |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튜닝검사 | 튜닝을 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임시검사 | 법의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수수료 감면 안내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입니다.
-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인 개인택시는 감면대상입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운행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입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검사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 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 제43조2(자동차종합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 제63노(운행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소음진동관리법 | 제37조(운행자의 정기검사) |
검사 절차 안내
자동차 검사는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관능검사
- 동일성확인, 전자센서진단, 각종 오일 점검, 타이어 등 검사
2. ABS 검사
- 앞뒤 바퀴 정렬검사(A)
- 제동력 검사(B)
- 속도계 검사(S)
3. 하체검사
- 자도차의 하체에서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 및 누유 등을 검사
4. 전조등 검사
- 자동차 전조등의 밝기 및 비추는 방향을 검사
5. 배출가스 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 및 자동차 연비개선을 위해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맺음말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및 예약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배출가스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운행중인 자동차의 검사기간을 조회하면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예약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S 온에어 실시간 무료시청 및 편성표 (0) | 2023.11.06 |
---|---|
코스트코 9월 휴무일, 전국 18개 점포(2023) (0) | 2023.09.03 |
홈플러스 9월 휴무일, 전국 132개 점포 안내(2023) (0) | 2023.08.29 |
코스트코 8월 휴무일, 전국 18개 점포 안내(2023) (0) | 2023.08.29 |
홈플러스 8월 휴무 점포 안내(2023) (0) | 2023.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