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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방법 및 집중단속실시

by 포럼즈 2023. 5. 11.

 
경찰청에서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토)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 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이 끝나게 되어 2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만, 교차로 우회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발생되는 교차로 우회전 위반부터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단속이 되지 않는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위반단속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1.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2.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사항,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을 추진한다.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1. 녹색 신호 및 보행자 있는 교차로 우회전
직진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직진 녹색신호 시 보행자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2. 녹색 신호 및 보행자 없는 교차로 우회전
직진 차량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직진 녹색 신호 시 보행자 없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3. 적색 신호 우선 멈춤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언제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없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4.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상황별 진행방법

1. 직진 방향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한다.
2. 교차로 우회전 진입 시 일지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진입한다.
3. 교차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표시에 따라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한다.
 

 
 

교차로 우회전 위반시 과태료 및 벌점

교차로 우회전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처분됩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계도 및 홍보 기간이 끝나게 되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차로 우회전 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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