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핵심정리

by 포럼즈 2023. 5. 30.

 

해외여행 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핵심정리, 비행기에 어떤 물품이 반입 금지되는지 잘 모르거나 비행기 반입금지물품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행 물품 중에서 비행기에 반입금지가 되는 물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핵심정리

 

목   차
 

     

    비행기 반입금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1. 비행기 반입금지 폭발물류

    비행기 이용 시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는 객실과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을 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2. 비행기 반입금지 인화성 물질

    비행기 이용 시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은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1개는 가능합니다.

     

     

    3. 비행기 반입금지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비행기 이용 시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제재, 독극물, 의료용·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은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4. 비행기 반입금지 기타 위험물질

    비행기 이용 시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은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드라이아이스는 1인 2.5kg 항공사 승인 후 가능합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1. 창도검류

    비행기 이용 시 과도, 커터칼, 접이식 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위탁수화물 이용은 가능합니다.

     

    2. 스포츠용품류

    비행기 이용 시 객실에 야구베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위탁 수화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3. 총기류

    비행기 객실에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기충격기, 장난감총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 수화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무술호신용품

    비행기 객실에 쌍절곤, 공경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l 이하)만 위탁수화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5. 공구류

    비행기 객실에 도끼, 망치, 못총, 톱, 송곳, 드릴/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크루드라이버, 드릴심류, 총길이 10cm를 초과하는 렌치, 스패너, 펜치류, 가축몰이 봉 등은 불가합니다. 다만 위탁수화물 이용은 가능합니다.

     

    비행기 반입가능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1. 생활도구류

    생활도구인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족집게, 손톱정리가위, 바늘류, 제도용 컴퍼스 등

     

    2.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품류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목욕용품, 치약, 콘택트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코올, 내복약, 외용연고 등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선 객실 반입 시 100ml 이하만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2리터)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3.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의료장비인 주삿바늘, 체온계, 자동제세동기 드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이식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은 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하며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합니다.

     

    4. 구조용품

    구조용품 중에서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여분 실린더 1쌍도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당(1인당 1개)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기준에 맞게 포장되고 행당 항공사 승인 필요합니다.

     

    5.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용 건전지, 시계, 계산기,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노트북컴퓨터, MP3 등은 가능합니다.

     

    비행기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1. 액체류

    비행기에 반입 간능한 액체류는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으로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투명 비닐 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2. 유아식 및 의약품

    유아식과 의약품류는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한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맺음말

    비행기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액체류와 생활용품 등을 잘 알고 있으면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