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의료법의 개정으로 본인이 아닌 경우에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환자본인이 아닌 경우에 처방전을 대리수령(대리처방)할 수 있는 요건 및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가시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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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처방전 대리수령)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보호자)이 환자를 대신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라 불법이며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처방전을 가족이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시행 | 2020년 2월 28일 |
조건 |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있는 경우 |
대리처방이 가능한 자격 요건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교정 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환자(만 17세 미만 제외)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보호자 등 모두 작성할 수 있음)
확인서 양식은 의료기관에 비치해 있습니다.
맺음말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본인을 대신해서 처방전을 대리수령(대리처방)할 수 있는 대리인의 요건 및 구비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시면 수령거부로 당황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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