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미지급 지원정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성장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로 고통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바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약
1.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
2. 이행지원 신청자 중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3.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총 9개월을 지원(3개월 연장가능)합니다.
긴급지원요건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심사로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자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2. 2023년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75%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신청방법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2.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1644-6621)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24층
지원절차
1. 지원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신청
2. 지원검토
관계서류 검토 및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
3. 심사 및 검토
한시적 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4. 징수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확인서 각 1통
2. 집행권원 1통
3. 한부모가족증명서 1통
4.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6. 양육에 위태로움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1통
맺음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미지급 지원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고통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바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정책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보청기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구입방법 총정리 (0) | 2023.12.22 |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정부지원 최종정리 (0) | 2023.11.19 |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 (1) | 2023.09.05 |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8세 아동 수당 지급시기 (1) | 2023.09.04 |
풍수해보험, 정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0) | 2023.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