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발생요건 완전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과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과 전체 10년 기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요약 1.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는 경우 2.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3.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의 존속기간은 1년이다. 4.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갱신요구권 요약 1. ..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