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 2023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입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3일 동안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각 ..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