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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2023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

by 포럼즈 2023. 5. 3.

 

2023년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입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3일 동안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각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열람을 하고 이의가 있는 분들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 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2023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zip
0.02MB
2023 공동주택가격 위임장.zip
0.04MB

 

열람 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은 2023년 4월 28일 ~ 202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열람 장소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거주하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방문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위의 열람 기간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신 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이나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방법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결과안내

공동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

2023년 6월 27일 ~ 2023년 7월 4일까지 접수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확인 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해야 합니다.

 

2. 서면으로 접수한 경우

2023년 6월 27일 ~ 2023년 7월 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가격

 

2023년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은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가격입니다. 바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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