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이럴 때 신청하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요약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3.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4.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5. 임대인에게 등기비용 청구가능 6.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일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 기간의 종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관할 법원 임차 건물의.. 2024.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