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승용차 최대 140만원 감면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때 최대 140만원의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2명으로 변경 전)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 입양된 자녀는 비포함입니다. 2. 감면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와.. 2023.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