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D8 기업투자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의 대표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가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는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의 필수 전문인력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지식재산권 보유한 법인 창업자가 발급대상입니다. D8 기업투자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D8 기업투자 비자 D8 기업투자 비자(사증)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법인.. 2024.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