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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8 기업투자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30.

 

D8 기업투자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의 대표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가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는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의 필수 전문인력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지식재산권 보유한 법인 창업자가 발급대상입니다. D8 기업투자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8 기업투자 비자

목   차
 

    D8 기업투자 비자

    D8 기업투자 비자(사증)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법인창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취재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입니다.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입니다.
    설립완료 법인으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체류기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주재활동 2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섭립한 자 2년, 예비 벤처기업은 6개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2년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1) 사증발급(쿠바 제외)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등에 대한 기업투자(D-8-2) 사증발급 (중국, 쿠바 제외)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업투자(D-8-3) 자격 사증발급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5.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6.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7.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1) 자격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및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 또는 설립예비 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입니다.

     

    3.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3) 자격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 100의 10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다.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합니다.

    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4) 사증발급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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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기업투자비자 발급 참고사항

    기업투자(D8) 사증발급 기본 원칙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및 법무부장관이 사증 체류관리 정책상 제한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투자 자격 부여 등 억제합니다.

    3억 원 미만 소액 개인투자가에 대해서는 정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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