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교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E1 교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1 교수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1 교수 비자는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교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1 교수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E1 교수 비자 E1 교수 비자(사증)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고급과학 기술인력으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가 발급대상입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