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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E1 교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1.

 

E1 교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1 교수 비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1 교수 비자는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교수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1 교수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1 교수 비자

목   차
 

    E1 교수 비자

    E1 교수 비자(사증)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고급과학 기술인력으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가 발급대상입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전자사증 발급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지원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영사 인터뷰가 필요 없는 교수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발급대상 전문인력과 그 동반가족 의료관광객 및 동반가족 간병인, 상용빈번출입국자, 단체관광객 및 공익사업 투자예정자
    발급권자 법무부장관
    신청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외국인 본인신청 및 초청기업 대리신청
    전자사증발급확인서 -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는 법무부장관이 전자사증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로 비자(사증)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전자사증 발급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심사 시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출국시 또는 항공사에 전자사증 발급 소명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전자사증발급 확인서 출력횟수는 회로 제한하고 전자사증으로 입국한 이후에는 출력 불가하며 분실 등으로 재출력이 필요한 경우 초청자 또는 해당 외국인이 휴넷을 통하여 출력제한 해제 요청해야 합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한국과학기술원에 고용되어 교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한국과학기술원법령에 따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채용되어 교수활동을 하는 자가 발급대상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91일 이상 교육 또는 연구 지도활동을 하는 대학의 장(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겸임교원, 명예교수, 초빙교원, 교환교수 등입니다.

     

    2.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과학 기술인력으로 이공계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 해당분야 연구개발업무 3년 이상 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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