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F6 결혼이민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 혼인관계 단절 후 미성년 자녀 자녀양육,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단절 된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F6 결혼이민 비자 F6 결혼이민 비자(사증)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2024.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