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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급여인사노무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보험료계산기

by 포럼즈 2024. 4. 21.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보험료계산기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액이 없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계산기

목   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부담률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7.09% 근로자 50%
    사용자 50%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0.9182%

     

    2.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방식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3. 보수월액(200만원) 직장인의 보험료 계산

    구분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200만원 × 7.09% × 50% =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 70,900 × (0.918% / 7.09%) = 9,180원

     

     

    4.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3.55% 3.55% - 7.09%
    공무원 3.55% - 3.55% 7.09%
    사립학교교원 3.55% 2.127%(30) 1.418%(20) 7.09%

     

    5. 건강보험료 경감률

    국외근무자 50% (국내에 피부양자있는 경우)
    섬지역 50%
    군인 20%
    휴직자 50% (육아휴직자는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 50%

    ※ 경감 종류가 중복되면 최대경감률 50% 적용

     

    6. 건강보험료 면제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로 군복무자

    교도소 기타 시설 수용자

     

    7.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는 30%를 경감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소득종류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2.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100%
    근로, 연금 50%

    ※ 공적연금소득은 100%

     

    건강보험 보험료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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