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종류와 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액이 없다면 4대 보험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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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국민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구분 | 연금보험료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2. 연금보험료 계산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액 × 9%(연금보험료율) |
3.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신고한 소득월액입니다.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비율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하한소득월액 | 37만원 |
상한소득월액 | 590만원 |
건강보험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하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보험료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부담률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근로자 50% 사용자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2. 건강보험 계산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구분 | 계산방법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3.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방식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4. 보수월액이 200만원 직장인의 보험료 계산
구분 | 계산방법 |
건강보험료 | 200만원 × 7.09% ×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70,900 × (0.918% / 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 70,900원 + 9,180원 = 80,080원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휴직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을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를 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최소 180일(6 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보험료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민 미만 | - | 0.25 |
150인 이상(우선) | - | 0.45 | |
150~1,000인 | - | 0.65 | |
1,000인 이상 | - | 0.85 |
2. 고용보험 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1.4%에서 1.6%로 0.2%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 월급여 총액 × 고용보험료율(0.9%) |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회사)가 부담합니다.
1. 산재보험 보험료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
※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합니다.
2.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기본원칙
하나의 적용사업자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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