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원천징수 실지급액 가이드입니다. 근로자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사용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로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세를 공제 후 대납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세와 원천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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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징수 제도
모든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사용자 등)가 소득자로부터 원천세를 공제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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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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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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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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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징수일이 속한 당의 다음 달(익월) 10일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 세액의 10%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
지방자치단체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급여 실지급액
1. 실지급액은 회사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일반근로자 | 세전급여 - 4대보험-원천세(소득세) |
사업/기타근로자 | 세전급여 - 원천세(소득세) |
일용근로자 | 세전급여 - 고용보험료 - 원천세(소득세) |
2, 4대 보험 종류
일반근로자(정규직/계약직)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다만, 사업/기타소득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보험을 말합니다.
4대 보험 종류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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