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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 본격 시행

by 포럼즈 2023. 5. 3.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올해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실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각각의 법규정에 따라 다른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률과 행정에서 '나이' 해석으로 분쟁이 되어왔던 민원을 해결하고자 '만 나이 통일법'을 작년에 공포하고 올해 6월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였고 이후 '만 나이 통일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점차적으로 '나이'의 규정이 있는 개별 법률을 찾아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 됩니다. 이후 '만 나이'가 기준이 되면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고 앞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

 

목   차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별도의 특별한 규정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 병역법 제2조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 본격 시행

     

    공포일과 시행일

     

    - 공포일 : 2022년 12월 27일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이 만 나이입니다.

    - 올해 생일부터는 생일날 0시부터 '현재연도 -  출생연도'가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관련 질문답변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는 것입니다.

     

    Q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A2)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3)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A3)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오래된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Q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A4)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Q5)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A5)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Q6) ‘연 나이’는 무엇인지?

    A6)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이후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Q7)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A7)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Q6)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A6)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A7)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만 나이 적용사례

     

    사례 기존 개선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 혼동해소
    (12세 미만 20ml 복용)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20ml와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용량을 '세는 나이'로 혼동하여 , 정량을 초과해 과다 복용할 우려가 있다.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용량에 대한 혼동 해소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이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6항)
    6세 미만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이 무료이나, 나이 기준을 '세는 나이' 또는 '연 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다.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혼선 최소화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 경기 평택시는 '직원 채용·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오해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정보 전달의 혼선과 12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며 연령 계산 방식을 '만 나이'로 일원화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건의 함. 자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 해소를 기대합니다.

    2023년 6월 28일 본격적으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 된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야겠습니다. 갑자기 나이가 줄어드니 어색하기도 하지만 조금 젊어진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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