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는 든든한 자연재해보헙입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1. 풍수해보험 지원 규모
주택 | - 일반 70% - 차상위계층 78%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온실, 상가, 공장 | 70% |
-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시 최대 92%까지 지원을 합니다.
2. 저소득층 전액 지원
전액지원 | 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풍수해 피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 |
재해취약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계획 대상인 주택 | |
대상자 | -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총 9개 재해)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상품명 | 보상 | 대상시설물 | 가입방법 |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1) | 정액보상 | 주택, 온실 | 개별, 단체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2) | 주택 | 지자체 단체 | |
실손, 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3) | 실손보상 | 주택 | 개별, 단체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4) | 상가, 공장 | 개별, 단체 |
풍수해보험 연간혜택
1. 주택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80제곱미터 |
총액 | 43,900원 | 7천2백만원 |
정부지원 | 30,700원 | ||
자부담 | 13,2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
총액 | 43,900원 | |
정부지원 | 38,200원 | ||
자부담 | 5,700원 |
2. 온실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1천제곱미터 |
총액 | 273,000원 | 868만원 |
정부지원 | 191,100원 | ||
자부담 | 81,900원 |
3. 상가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29,200원 | 1억원 |
정부지원 | 90,400원 | ||
자부담 | 38,800원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71,200원 | 5천만원 |
정부지원 | 49,800원 | ||
자부담 | 21,400원 |
4. 공장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소유자 | 총액 | 163,900 | 1억5천만원 |
정부지원 | 114,000 | ||
자부담 | 48,900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56,700 | 5천만원 |
정부지원 | 39,600 | ||
자부담 | 17,100 |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DB손해보험 | 02-2100-5103 |
현대해상화재보험 | 02-2100-5104 |
삼성화재 | 02-2100-2105 |
KB손해보험 | 02-2100-2106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한화손해보험 | 02-2100-0164 |
메리츠화재 | 1688-7711 |
중소기업중앙회 | 02-6900-3240 |
맺음말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연재해보헙입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보상을 합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재산상에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가입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에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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