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3 동반 비자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F3 동반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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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동반 비자
F3 동반 비자(사증)는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F3 동반 비자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체류기간
동반하는 본인에게 정하여진 체류기간까지입니다.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발급대상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및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2. 제출서류
동반(F3)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사증발급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발급대상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첨부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2. 첨부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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