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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E9 비전문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1.

 

E9 비전문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

목   차
 

    E9 비전문취업 비자

    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2002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가능합니다.

     

    2. 고용허가제 선정국가(16개국)

    고용허가제
    MOU 체결 국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비전문취업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춘 자 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허용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확인서

    한국생간기술연구원 뿌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업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임업 임업 종묘 생상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광업 금속 관업, 비금속광물 광업
    서비스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냉동 창고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호스텔업
    한식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 잡시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비전문취업 사증은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 발급

    2.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사증 발급

    3. 2012. 8. 1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비전문취업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장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ㆍ출장소 장에게 직접 방문 또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건설업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접수합니다.

    초청업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 업무 대행기관 또는 그 지사 등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대행기관

    제조업 중소기업중앙회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수협중앙회
    농축산업 농협중앙회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E9 비전문취업 비자발급 참고사항

    재입국특례 외국인근로자(구 성실근로자)에 대한 조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1. 사업주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 후 취업교육 면제(입국연령 제한이 없음)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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