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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E10 선원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2.

 

E10 선원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10 선원취업 비자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등의 내항선원, 정치망업 등의 어선원, 국제 순항 크루즈선의 순항여객선원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10 선원취업 비자는 내항선원 6개월 이상, 어선원 6개월 이상, 순항여객선원 8개월 이상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6호에 해당하는 부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10 선원취업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10 선원취업 비자

목   차
 

    E10 선원취업 비자

    E10 선원취업 비자(사증)는

    해운법(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내항선원, 수산업법(정치망어법,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의 어선원, 크루즈산업법(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순항여객선원으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선원취업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내항선원(E10-1)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제3조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제23조제1호(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부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합니다.
    어선원 (E10-2)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정치망어업)
    제40조제1항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1조제1항 (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순항여객선원 (E10-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8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선원취업(E10) 비자(사증)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합니다.
    2012년 8월 1일부터 사증발급 접수 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선원취업자 도입규모는 외국인 선원 혼승에 관한 노사합의를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여 법무부에서 외국인 선원 도입규모를 최종결정합니다.

    20톤 미만 어선에서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비전문취업 자격에 해당합니다.

    내항선원 및 순항여객선원의 외국인 운영기관은 '한국해운조합'입니다.

    어선원의 경우에는 '수협중앙회'입니다.

    ※ 선원취업 자격은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첨부서류

    내항선원 - '해운법' 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승선정원증서
    - 500톤 미만 선박검사증서
    - 기타 관리청사무소(출장소)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노사합의 선사별 T/O운영승인서(선사별 총 정원제 적용업체의 경우) 
    어선원 - '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 근해어업허가증 사본
    - 선박검사증서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어획물운반업만 해당)
    순항여객선원 -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순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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