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 당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차인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의 요구는 10년까지(전체 임대차 기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 사유 요약 1. 3기 차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연체 2. 부정한 임대차계약 3. 상당한 합의 보상 4. 임의 전대계약 5. 건물파손 6. 건물멸실 7. 철거와 재건축 8.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