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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 당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

by 포럼즈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차인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의 요구는 10년까지(전체 임대차 기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 사유 요약

    1. 3기 차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연체

    2. 부정한 임대차계약

    3. 상당한 합의 보상

    4. 임의 전대계약

    5. 건물파손

    6. 건물멸실

    7. 철거와 재건축

    8.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법정)갱신

    임대인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거절 사유

    1. 차임연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과거에 연체한 사실도 포함된다.

     

    2. 부정한 임차계약

    임차인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이다.

     

    3. 합의 보상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이 제공된 경우이다.

     

    4. 임의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이다.

     

    5. 건물 파손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이다. 

     

    6. 건물 멸실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7. 철거와 재건축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이다.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8. 기타 중대한 사유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갱신 법조문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5%)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맺음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편 요구가 거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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