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주요 근로 조건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의 방법에 대해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근로계약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2.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