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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주요 근로 조건 작성 방법

by 포럼즈 2024. 4. 18.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의 방법에 대해 규정되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방법,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유급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근로계약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2.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1. 명시내용

중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공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명시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⑦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2.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①부터 ⑦까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①부터 ④까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⑤부터 ⑦까지의 근로조건 변경은 명시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무의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변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변경,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

 

1. 구성항목의 변경

임금총액은 동일하지만,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법령의 개정

최저임금의 임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은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가 사업주와 갈등으로 입사 2일 만에 퇴사한 경우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또한,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미리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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