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및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대체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휴일입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2023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근무 수당 계산과 법정 휴일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 및 법률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자입니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로 정한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연혁 -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행회에서 May Day행사 실시 - 광복 이후 대한 노총(대한독립촉성노.. 2023.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