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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근로자의 날 휴무 및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대체

by 포럼즈 2023. 4. 27.

 

20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휴일입니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2023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 근무 수당 계산과 법정 휴일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 및 법률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자입니다. 이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로 정한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연혁

-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조선노동연행회에서 May Day행사 실시

- 광복 이후 대한 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1946.3.10)이 결정된 후 1957년까지 5월 1일에 기념행사 실시

- 1959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

-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월 10일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함

- 1994년 3월 9일 법을 개정하여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

 

근로자의 날 법률 규정

2022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이 가능한 국가 공휴일을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의 휴일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일주일 하루 보장받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휴일 중복되어 현행 노동법에서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중복하는 경우 익일 휴무제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휴무만 인정되어 1일에 해당하는 휴일이 되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휴일 규정 적용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관공서와 같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포함되었고 적용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자에 주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인 적용이 되었고 2022년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 청구 여부

교대근로자, 일당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수당 청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이외 대체휴무도 가능한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교대 근로자의 수당 청구

병원과 요양원 등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를 했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시급제 및 일당제 근로의 수당 청구

시급제와 일당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다면 수당 지급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당제는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의 수당 청구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합한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분에 대한 임금(100%)과 행당 근무 분(100%), 휴가가산수당(50%)을 합하여 250%의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수당 지급 이외 대체휴무가 가능합니다. 대체휴무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대체휴무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와 유급휴일대체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5월 첫 주는 5월 1일(월)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인 5월 5일(금) 어린이날이 함께 있는 주간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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