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6월 28일 본격 시행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만 나이 통일법'이 올해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실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각각의 법규정에 따라 다른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정부는 법률과 행정에서 '나이' 해석으로 분쟁이 되어왔던 민원을 해결하고자 '만 나이 통일법'을 작년에 공포하고 올해 6월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하였고 이후 '만 나이 통일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점차적으로 '나이'의 규정이 있는 개별 법률을 찾아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이 됩니다. 이후 '만 나이'가 기준이 되면 나이 기준과 관련된.. 2023.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