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및 방법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인 양육부모의 1회 신청만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협의 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양육비 이행관리원 서비스 신청 대상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만 19세 미만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 아래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3. 미혼 한부모도 지원 대상입니다. (친자확인.. 2023. 9.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