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 보증금 지켜주는 확정일자 헷갈리면 꼭 알고가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으면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방법과 효력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요약 1.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입니다. 2.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후순위 담보물권자에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항력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발생요건 대항력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하면 그 다음날 효력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1. 확정일자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사후에 변경을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서상..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