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와 적용기준시점, 배당요구와 대항요건, 우선변제금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범위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