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와 적용기준시점, 배당요구와 대항요건, 우선변제금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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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범위
기준시점 | 지 역 | 적용범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200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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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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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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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5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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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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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억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5억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 5억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9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 3억9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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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억9천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 6억9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부산광역시(기장군) | 6억9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 5억4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 적용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설정일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 합니다.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 지역
1. 2001. 1. 29. ~ 2009. 1. 15.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 2009. 1. 16. ~ 2011. 3. 8.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3. 2011. 3. 9. ~ 2017. 6. 19.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4. 2017. 6. 20. ~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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