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가산세 완벽정리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 등기와는 별도이며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문제로 상속 등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주의로 상속 취득세를 늦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을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겠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를 승계 받는 사람입니다. 납부대상 부동산 등 신고기한 부동산(토지, 건축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산세 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등기소)와 별개 .. 2023.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