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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가산세 완벽정리

by 포럼즈 2023. 8. 28.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입니다.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 등기와는 별도이며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간의 문제로 상속 등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주의로 상속 취득세를 늦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 납부기한을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겠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가산세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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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신고 납부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 법률관계를 승계 받는 사람입니다.
납부대상 부동산 등
신고기한 부동산(토지, 건축물)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가산세 취득세 신고는 상속 등기(등기소)와 별개 사항으로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 1일당 0.025%)가 추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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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신고처

부동산(토지, 건축물)은 소재지 시군구의 세정과 민원창구에서 신고합니다.

 

상속취득세 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 합계
농지 2.30% 0.20% 0.06% 2.50%
일반(농지 외) 2.80% 0.20% 0.16% 3%
자경농민 0.15% 비과세 0.03% 0.15%
1가구 1주택 0.80% 비과세 0.16% 0.80%

 

부동산 첨부서류

 

1. 필수 서류

- 취득세신고서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미제출 시 법정지분상속 처리함)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2. 감면 서류

구분 준비 서류 감면 혜택
자경 농민
(상속자인 배우자)
자경농민농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일이 2년 이전)
직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3,700만원 미만)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농지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50% 감면
1가구 1주택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상속인, 등본 내 구성원 모두 무주택)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30세 이하 자녀 모두 무주택)
주택상속 취득세 면제

 

3. 필요서류 발급방법

순번 서류명 발급방법
1 취득세신고서 (필수) 시군구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2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필수)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3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_상세 (필수)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필요 시)
※ 미제출시 법정 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처리
시군구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타 양식 사용 가능)
반드시 법정상속인 모두 연대 날인 필
5 감면 신청서 (해당 대상자만) 시군구청 세정과 민원창구 비치
시군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속인)
(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9 소득금액증명원(상속인)
(자경농민 감면신청 시)
세무서, 전국 시군구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10 주민등록등본(상속인)
(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11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1가구 1주택자 감면신청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상속취득세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조회

 

1.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세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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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취득세

맺음말

상속 취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취득세는 상속 등기(등기소)와는 별개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취득세 납부기한을 확인해 보시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겠습니다.

상속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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