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여금과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적연금 관련법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2023.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