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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by 포럼즈 2023. 12. 15.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여금과 개인부담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목   차
 

     

    연금보험료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공적연금 관련법 '기여금' 또는 '부담금'

    국민연금법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연금보험료 공제순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공제

    3.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 조회 바로가기 >>

     

    유의사항

    1.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2.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거주자가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4.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5.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사례

    1. 6월에 입사했는데,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지역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지역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납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지?
    미납한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3. 부양가족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 가능한지?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납부되어야 할 국민연금료가 다음 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어 납부되었다면 원천공제된 다음 해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지?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바로가기 >>

     

    맺음말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 부담금) 공제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부양가족, 추가 가납입 연금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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