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목 차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시 비과세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 조건 추가됩니다. 그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