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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by 포럼즈 2023. 4. 1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목   차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시 비과세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년 거주 조건 추가됩니다.

     

    그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개정전)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개정 2023.1.12)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배제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2023.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2023.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지역에 상관없이 3년 이내 양도 시 인정합니다.

     

    세대합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다.

     

    결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

    1세대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농어촌주택과 상속주택

    1세대가 다음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함)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함. 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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