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발생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발생요건, 임차한 상가건물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의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자(저당권)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약 1. 대항력 존재 2. 해당지역에 따른 소액보증금 범위 이내 보증금 3.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5. 건물가액의 1/2의 범위에서 변제 대항력 1.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3.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면 익일(다음 날.. 2023. 12. 3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와 적용기준시점, 배당요구와 대항요건, 우선변제금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범위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2023.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