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완전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법에 정한 일정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요약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2. 법정 보증금 범위이내 임대차계약 3. 일시사용 임대차 제외 적용범위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증금액은 차임(월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2023.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