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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완전정리

by 포럼즈 2023. 12.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법에 정한 일정한 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요약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2. 법정 보증금 범위이내 임대차계약

    3. 일시사용 임대차 제외

     

    적용범위

    1.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보증금액은 차임(월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4.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전세금(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기준시점 지역 법적용범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2019. 4. 2.~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억9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외) 6억9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부산광역시(기장군) 6억9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4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환산보증금의 계산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차임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다.

    보증금 1억원
    차임(월세) 100만원
    차임환산액 1억원 (100만원 × 100)
    환산보증금 2억원 (보증금 + 차임환산액)

     

     

    환산보증금이 초과해도 적용되는 규정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권

    3. 권리금보호규정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규정

    1.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2.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제도

    3.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 최단기간(1년) 보장

    5. 묵시적 갱신

    6. 차임(월세) 증액 제한(5%)

     

    맺음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과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법정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규정은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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