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일반연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D4 일반연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4 일반연수 비자는 유학(D2)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4 일반연수 비자는 유학비자 이외의 교육기관,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수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의 인턴사원이 발급대상입니다. D4 일반연수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D4 일반연수 비자 D4 일반연수 비자는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과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과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