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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D4 일반연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3. 25.

 

D4 일반연수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4 일반연수 비자는 유학(D2) 비자 자격에 해당하는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와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D4 일반연수 비자는 유학비자 이외의 교육기관,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수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의 인턴사원이 발급대상입니다. D4 일반연수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D4 일반연수 비자

목   차
 

    D4 일반연수 비자

    D4 일반연수 비자는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과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과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을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발급해당자

    발급해당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유학 자격에 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수원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자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 연구하는 자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24개월)입니다.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1. 여학연수 자격 대상기관

    유학(D2) 비자(사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입니다.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이 대상기관이 됩니다.

    다만,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성 평생교육시설 포함), 사설학원 등은 일반연수(D4) 비자(사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2. 해당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입니다. 다만,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이 가능합니다.

     

    3. 연수과정

    어학연수 비자(사증) 신청 당시 아래  기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강사 국립국어원이 발급한 한국어 교원 3급 이상(외국인 가능) 자격증 소지자 일정 인원 고용
    강사비율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
    수업운영 주4일, 주당 15 시간 이상 주간운영, 반기 300시간 이상운영
    주간 및 정규과정 주간 월~금 사이에 출석수업 방식으로 과정 운영

     

    4.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구(D4) 비자(사증) 발급

     

    5. 신청장소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대한민국 공관에서 신청

     

    6. 첨부서류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최종학력 입증서류)
    재정입증서류(미화 10,000달러 상당)
    연수계획서

     

    7.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

    해당자 기타국가 외국인 유학생
    21개 국가 중 초청 장학생인 외국인 유학생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비자신청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
    단수비자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비자발급

    1. 어학연수 자격

    발급기준 대상기관, 연수과정, 해당자 등은 비자발급 공관장 재량 비자발급 기준과 같습니다.
    신청장소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비자(사증)포털시스템 (http://www.visa.go.kr)
    발급내용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2.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간 유학생

    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 과학영재학교
    해당자 정부 등의 초청 외국인 유학생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
    권한 및 관할 입학예정 학교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대상 21개 국가 중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발급내용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3. 한식조리연수생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수 해당자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외국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리사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조리 관련학과 학위증 전문학사 포함 소지자
    조리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전공자로 1년 이상 수학자
    한국어기초능력 TOPIK 1급 등 국적구 언어 및 한국어 가능자
    심신이 건강 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자 제외

     

    4. 우수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허가권한 연수기관 소재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발급내용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연수허가기관 국내 상장기업 설립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해외 본사의 국내지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법인
    전공대학교(국제예술대, 백석예술대, 정화예술대)
    허가기준 설립된 후 1년 이상
    교육과정 학비가 년 800만원(반기 400만원)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직업기술 교육
    주중 최소 4일 이상, 중당 최소 15시간 이상 연수과정운영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 시설
    연수생기준 만 18세 이상ㅇ 30세 이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연수기간동안 국내 체재비 입증하는 자
    한국어능력 보유자
    허용쿼터 연수기관 당 총 300명 이내, 불법체류자 발생 시 연수허용 쿼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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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 일반연수 비자발급 참고사항

    평생교육시설 및 사설학원 등의 외국인 학생 한국어 연수는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립목적 및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국어 연수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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