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 계절근로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E8 계절근로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8 계절근로 비자는 농작물 재배와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8 계절근로 비자는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하여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8 계절근로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E8 계절근로 비자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체 기초자치단체장 허용업종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계절근로 ..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