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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E8 계절근로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1.

 

E8 계절근로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8 계절근로 비자는 농작물 재배와 수확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8 계절근로 비자는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하여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8 계절근로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8 계절근로 비자

목   차
 

    E8 계절근로 비자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주체 기초자치단체장
    허용업종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
    계절근로 외국인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외국인배정 배정심사협의회 에서 관리능력 이탈 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 당 배정한다. 연간최대 14명까지 배정가능(면적 기준 9명, 추가 5명 가능)
    비자신청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절감
    외국인관리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계절근로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 수확 (재배 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1. 체류자격

     

    2. 농업분야 허용 작물

     

    3.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4. 생산규모별 허용인원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5개월입니다. (총 체류기간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발급대상

    계절근로(E-8) 사증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합니다.

    신청자 기초자치단체장
    신청시기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결정
    신청방법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신청
    대상자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2. 계절근로 비자 종류

     

    3. 제출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서류

    - 숙소 관련서류

    - 업무협약체결(MOU)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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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8 계절근로 비자발급 참고사항

    결혼이민자 등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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