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전문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E9 비전문취업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고 국내 기업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발급대상입니다. E9 비전문취업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E9 비전문취업 비자 1.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2002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