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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by 포럼즈 2024. 1. 28.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방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절하게 배분하고 투기를 방지하며 효육적인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이익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2.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 조성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경륜장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그 밖에 비슷한 사업 (시행령 제4조 별표1)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8MB

 

3. 정상지가상승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4.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납부의무자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등입니다.

 

부과기준

개발이익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X 25% (개별입지사업) 
개발이익 X 20%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발사업승인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개발사업의 준공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제출자(사업시행자, 납부의무자), 사업종료 후 40일이내 제출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시군구청장
고지 전 심사청구 부과금 부과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30일 이내)
부과 고지 시군구청장
납부 부과 고지 후 6개월 이내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준공일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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