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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는 확실한 방법

by 포럼즈 2023. 12.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손해배상책임, 정당한 거절사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목   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요약

    1.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수인과 기회 보호행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이내 행사한다.

    4.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거절 사유에 유의한다.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양도하거나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 권리금 회수기회 수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의 방해 금지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막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

     

    3. 손해배상 청구권

    임대인의 방해 금지행위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한 때에는 임대인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둘 중에 낮은 금액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 의무위반 우려와 유지에 어려운 상당한 사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은 경우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 8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1. 3기의 차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
    2. 부정한 임대차계약
    3. 임대인이 상당한 합의보상
    4. 임의 전대계
    5. 건물파손
    6. 건물멸실
    7. 철거 재건축
    8. 기타 중대한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 당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거절사유, 임차인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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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보호규정 비적용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임대차 계약자는 보호대상입니다.

     

    권리금과 유치권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비품, 간판, 수족관 같은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권리금은 건물과는 별개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건물과 권리금 사이에 견련성이 없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관련 법조문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정당한 갱신거절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맺음말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필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보호 의무와 손해배상의 책임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관련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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